인천광역시회

EN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기술인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 관련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근무처·경력·학력·자격 등을 신고하여 해당 직무분야의 등급(초·중·고·특급)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함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시행(’14. 5. 23)으로 건설기술인 인정 범위에 건축사와 기능계(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포함

건설기술진흥법·영·규칙,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건설기술인의 인정 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1)「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
(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1)경력: 40점 이내
  2. 2) 학력: 20점 이내
  3.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
전문분야 공조냉동 및 설비 철도신호 토질·지질 건축구조 화약류관리 도시계획 조경계획 건설안전 대기관리 건설금융·재무
건설기계 건축전기설비 토목구조 건축기계설비 광산보안 교통 조경시공관리 소방 수질관리 건설기회
용접 산업계측제어 항만 및 해안 건축시공       가스 소음진동 건설마케팅
승강기   도로 및 공항 실내건축       비파괴검사 폐기물처리 건설정보처리
일반기계   철도·삭도 건축품질관리         자연·토양환경  
    수자원개발 건축계획·설계         해양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역량지수 평가에 의한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 역량지수(자격, 학력, 경력, 교육) 평가를 통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역량지수 평가

자격지수 학력지수 경력지수 교육지수
40점 이내 20점 이내 40점 이내 3점 이내 가점 100 (+3점)

등급별 점수

초급 중급 고급 특급
35점이상 ~ 55점 미만 55점 이상 ~ 65점 미만 65점 이상 ~ 75점 미만 75점 이상

세부항목별 배점

자격지수 학력지수**
(건설관련학과)
경력지수*** 교육지수
기술사(건축사)
40
학사이상
20
(logN/log40)
×100×0.4
N : 경력을 365로 나눈값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마다 2점 가산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이외의 교육
35시간마다 1점 가산(최대 5점)
기사(기능장)
30
전문(3년제)
19
산업기사
20
전문(2년제)
18
기능
15
고졸
15
기타
*10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 건설 관련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 석사(1.5점), 박사(3점) 가산

***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에 따라 보정계수 적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5년(17.4점), 10년(24.9점), 20년(32.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