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ㆍ 제도안내
 
인정기능사 안내
신청 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체에서 건설공사 관련분야 실무기능경력 3년 이상인 자
※ 실적신고 자료 또는 기성실적증명서 등으로 참여공사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
구비서류
관련서식 다운로드| 건설업체에 소속된 자의 구비서류 |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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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한 회사가 부도 · 폐업 된 경우는 전문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을 갈음 할 수 있고, 근무 당시 임원 또는 당해 현장 참여 기술자 중 2인 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한 경력확인서로 3번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중 4번)가 첨부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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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에 소속된 자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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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한 회사가 부도 · 폐업 된 경우는 전문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을 갈음 할 수 있고, 근무 당시 임원 또는 당해 현장 참여 기술자 중 2인 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한 경력확인서로 3번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중 4번)가 첨부되어야 함.  | 
                            
|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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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생략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삭제한 사본 제출
회사에 소속된 자 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업체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재직사항 확인이 가능한 자를 말하며,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 재임기간동안 재직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서류심사면제 대상자는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증명사진 2매 제출
허위 경력자는 사문서 위조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