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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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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안내 -
가입절차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취득한 업체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회비와 기본회비를 납부하고 회원등록 신청서(협회소정약식)를 제출(직접방문 또는 우편 또는 FAX 이용)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사진부착)
- 기업진단서(원본) 1부
- 최초 등록시 신고된 기술자, 기능사, 자격증사본 또는 학경력수첩사본
- 기술자 상근증명서(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확인서중 택일)
- 건설업등록수첩
회비종류 및 내역
- 입회비 : 협회의 회원으로 새로 입회하는 업체가 입회시 납부하는 회비 (입회비의 금액 및 부과기준은 업체당 : 300만원)
- 기본회비 : 회원이 매 회계연도 (매년 1/1~ 12/31까지) 마다 등록 1업종당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15만원)
- 통상회비 : 회원이 전년도에 시공한 공사금액(기성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회비
※ 기 납부된 입회비, 통상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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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협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시 발주기관에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
- 발주자가 발주기관에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
- 건설업에 관한 각종 정부시책 및 법령제도의 신속제공
- 건설업관련 통계 및 실태자료등 필요한 정보 제공
- 원 하도급 분쟁시 조정과 중재
- 전문건설 수주에 관한 입찰정보 제공
- 발주처에 우수시공업체 추천 및 회원 실태조회에 관한 사항 회신
- 건설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상담자문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
- 우수업체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 회원사 실무 담당자 각종 무료교육
- 건설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자, 간행물 등 기타자료 제공
- 관내 시설공사 예산편성 자료 제공
- 기타 회원사 권익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