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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노동 환경 변화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최근「노동조합법」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통과('25. 8.24) 및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기조에 따라 우리 업계도 제도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 주요내용 >
■ (사용자 범위 확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규정
■ (노조 요건 완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단결권 보장
■ (노동쟁의 범위 확대) 경영상 결정 및 명백한 단협 위반을 쟁의 사유에 포함
■ (손해배상 제한) 정당한 노조활동 손배 청구금지, 조합원별 책임
비율 산정, 감면 및 면책 규정 신설
4. 이에, 정책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원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사례가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노동 환경 변화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ㅇ 조사사항
①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 원·하청 교섭구조 변화로 인한 요구 및 분쟁, 공기 지연, 비용증가 등
②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 채용강요, 장비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등
ㅇ 제출기한 : 상시 접수
ㅇ 제 출 처 : 협회 사무처 (FAX 032-428-7334)
붙 임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2. 협회는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최근「노동조합법」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통과('25. 8.24) 및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기조에 따라 우리 업계도 제도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 주요내용 >
■ (사용자 범위 확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규정
■ (노조 요건 완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단결권 보장
■ (노동쟁의 범위 확대) 경영상 결정 및 명백한 단협 위반을 쟁의 사유에 포함
■ (손해배상 제한) 정당한 노조활동 손배 청구금지, 조합원별 책임
비율 산정, 감면 및 면책 규정 신설
4. 이에, 정책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원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사례가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노동 환경 변화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ㅇ 조사사항
①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 원·하청 교섭구조 변화로 인한 요구 및 분쟁, 공기 지연, 비용증가 등
②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 채용강요, 장비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등
ㅇ 제출기한 : 상시 접수
ㅇ 제 출 처 : 협회 사무처 (FAX 032-428-7334)
붙 임 실태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