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서는 공사 중지 등의 폭염 대책 적극 이행과 함께,
3.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민감군** 조치 요령 준수, 주기적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폭염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5대수칙) ①시원한 물, ②바람, 그늘 ③휴식 ④보냉장구 지급 ⑤응급조치
** (온열질환 민감군) ①폭염작업 신규배치자 ②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③고령자, 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 자
4.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25. 7.17)으로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시 벌칙 사항 및 폭염으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금액 조정 조치 가능을 안내해와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
붙 임 1.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1부.
2.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내용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서는 공사 중지 등의 폭염 대책 적극 이행과 함께,
3.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민감군** 조치 요령 준수, 주기적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폭염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5대수칙) ①시원한 물, ②바람, 그늘 ③휴식 ④보냉장구 지급 ⑤응급조치
** (온열질환 민감군) ①폭염작업 신규배치자 ②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③고령자, 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 자
4.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25. 7.17)으로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시 벌칙 사항 및 폭염으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금액 조정 조치 가능을 안내해와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
붙 임 1.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1부.
2.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