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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5-09-22 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5. 9.25(목)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 빈발 또는 시공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붙 임 1. 건설기술진흥법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